요즘 아파트마다 층간소음으로 이런저런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그로 인해 단독주택의 선호가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매매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집을 지어서 사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렇다면 집을 지었으니 이 집을 내 소유라는 것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보통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관공서에 허가를 맡아야 한다.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하여도
관공서에 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일련의 과정은 건축사에 일임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집은 본인이 건축주가 되어 건축과 시공을 직접 할 수도 있다.
관공서에서 사용승인이 나면 소유자에게 공문이 간다. 사용승인이 났으니
6개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라는 공문이다. 하지만 공문을 받았다고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는지 확인 후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 사항 있는데 발급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이 나옵니다
참고로 법원에 등기업무를 할 때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등기실무를 하는 사람으로 간혹 개인정보가 소중하여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다시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답니다.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을 1부 복사하여 먼저 시청이나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를 먼저 합니다. 간혹 법원에 먼저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다시 구청이나 시청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시공사나 건축주가 개인일 경우 취득세 신고할 때 필요서류는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건축물대장 복사본 1부, 그리고 공사비에 쓰인 내역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개인이라면 계약한 업체 입금한 은행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공사나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엔 제출하는 서류가 좀 더 까다롭다.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도급계약서, 건축비 상세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이 필요합니다. 지목변경이나 상수도 공사를 하였다면 세금을 낸 영수증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후 취득세 고지를 받았다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가지고 법원에 등기하러 갑니다.
그 전에 은행에 들러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필지당 15,000원 을 납부하면 됩니다. 각 법원의 등기소나 등기과의 접수계 가서 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에 소유권보존신청서와 예시가 담긴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마친 후 접수계에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보통 3~4일이면 등기 완료가 됩니다 등기 완료가 되면 법원에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등기권리증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등기 권리증은 소유자가 집을 팔기 전까지는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후에 잊어버리시면 집을 파실 때 확인서면이라고 하셔서 일부 금액을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블아의 잡다한 노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매매해보기 (0) | 2023.05.01 |
|---|---|
| 부동산 넌 대체 뭐니! (0) | 2023.04.25 |